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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강화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실시

 

(TGN 땡큐굿뉴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학생 보호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업소 발견 시 이전·폐쇄 유도 및 해당 지자체에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상가 등에 ‘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뉜다.


교육환경보호제도란 보호구역 내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임민수 교육장은 “학교 주변에서 무단으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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