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 서구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 등으로 선정되며, 조합 임원을 대신할 수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조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