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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대전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

 

(TGN 땡큐굿뉴스) 대전경찰청에서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및 심야시간대(20시∼02시)에 대전경찰청 주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전년과 비교하여 18.8%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9.8%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10월말 현재 대전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 분석 결과 야간시간대(20시부터 24시) 발생이 전체의 44%대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많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20시~02사이)에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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