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2023년 1~2월까지 재취업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재취업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2023년 재취업교육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총 16시간(3일)으로 개설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 미래사회의 이해▲ 생애 설계의 원리와 원칙 ▲ 중장년 일자리 지원제도 정보 제공 ▲ 구직서류 작성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된다.
재취업교육은 2021년 처음 시행됐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근로자 참여 포기,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홍보를 통해 2021년 77.1%, 2022년 82.2%로 참여실적이 향상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우창영 행정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앞으로 근로자가 퇴직 이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내실있는 재취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