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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집중 계도 및 단속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7. 12. 시행

 

(TGN 대전.세종.충청)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금산경찰서에서는 7월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길재식 서장은 “금산 관내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금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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