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1500 만 흥행 ’ 왕사남 … 촬영지 관광 진흥법으로 이어간다 !

2026.04.02 12:15:02

- 촬영지 방문객 최대 60% 증가  유적지 8~9 배 급증 등 경제효과 입증 콘텐츠 - 관광 연계 제도 미비 … 특별지역 지정 등 법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 일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영화 ‘ 왕과 사는 남자 ’ 의 흥행으로 촬영지와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 문화콘텐츠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실제로 경북 문경의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영화 개봉 이후 방문객이 약 60% 증가했으며 , 강원 영월 청령포와 장릉 등 단종 관련 유적지도 방문객이 최대 8~9 배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처럼 영화 ·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계기로 촬영지와 역사 · 문화 자원을 함께 찾는 이른바 ‘ 스크린 투어 ’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 이는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유치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 , 촬영지와 관련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

 

 특히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환경 훼손 , 과잉관광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부족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촬영지와 관련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시 ·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 을 지정하고 , 관광상품 개발 · 홍보 및 자원 관리 · 보존 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 생활환경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모델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진종오 의원은 “‘ 왕과 사는 남자 ’ 사례에서 보듯 하나의 콘텐츠가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시대가 됐다 ” 며 , “ 이제는 촬영지를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문화콘텐츠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가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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