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2021.01.26 11:49:41

 

(TGN 대전) 정부는 2021.1.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0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선란 14,500톤, 계란가공품 35,5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 8~30%→할당 0%)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김용자 기자 kyj@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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