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울주 군민안전보험으로 안전 지켜드립니다

2020.01.02 08:00:54

(땡큐굿뉴스대전) 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2020년 1월 1일 자로 울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가입된 울주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등 총 16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 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02-6900-2200) 또는 팩스(0505-136-0128)로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임규수 기자 sel@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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