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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달라진 경기규칙

(TGN 대전) “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기규칙은 매년 변화를 거듭해왔다. 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2020/21 경기규칙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KFA는 5월 8일 개막한 K리그를 비롯해, FA컵과 국내 모든 아마추어 대회에 2020/21 경기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7일 IFAB(국제축구평의회)가 공표한 2020/21 경기규칙은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있으나, IFAB와 FIFA가 4~5월 중 새 시즌이 시작되는 나라의 경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했다.


한국은 보통 2~3월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년 4월 새 경기규칙이 발표돼도 적용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듬해 1월 1일부터 새 경기규칙을 도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2019/20 경기규칙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에서도 2019/20 경기규칙의 달라진 점에 대해 지난 2월호와 3월호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대회의 개막이 늦어졌고, 결국 2019/20 경기규칙과 2020/21 경기규칙을 한꺼번에 적용하게 됐다. 현재까지 2020/21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짐에 따라 대부분의 스포츠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21 경기규칙은 이전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주로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자.


1. 경기 중에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경기 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이 경우 경기 중 경고를 받은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또 경고를 받으면 경고누적으로 퇴장된다. 바뀐 규칙에서는 경기 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로 연계되지 않는다. 승부차기는 경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승패를 결정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하면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바로 경고 조치를 했다.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발생하는 골키퍼의 위반 행위는 대부분 볼이 킥되는 시점을 잘못 예측하는 데서 비롯된다. 때문에 골키퍼의 첫 번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그 후 다시 시행되는 킥이나 다음 차례 킥에서 추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고를 줘야 한다.


3.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키커만 경고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득점이 되지 않으면 골키퍼와 키커에게 모두 경고를 준 뒤 킥을 다시 실시하고, 득점이 되면 실축 처리 후 키커에게 경고 조치했다.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키커만 처벌을 받는 이유는 키커의 불법적인 속임 동작이 골키퍼의 위반 행위(침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4.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했지만 키커의 킥을 방해하지 않았고, 킥한 볼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골키퍼의 터치 없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경우에는 실축으로 기록하며 골키퍼를 처벌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골키퍼의 위반 행위가 있고 골이 되지 않으면 골키퍼에게 경고를 준 뒤 다시 킥을 했다. 바뀐 규칙에서는 골키퍼의 행위가 키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골키퍼를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5.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에 의한 것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규칙에서도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킥 혹은 헤딩) 이후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핸드볼 역시 의도적인 플레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6. 핸드볼 반칙 여부를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


기존 규칙에는 팔의 정확한 부위를 언급하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7. 우발적인 핸드볼이라 할지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 반칙이다.


‘동료’와 ‘즉시’라는 표현을 추가해 기존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만약 공격 선수가 손/팔로 볼을 우연히 접촉한 후 바로 팀 동료에게 볼이 전달돼 공격 팀이 곧바로 득점했다면, 이는 핸드볼 반칙이다. 하지만 우연히 핸드볼 상황이 된 후 볼이 다른 곳으로 얼마간의 거리를 (패스 혹은 드리블을 통해) 이동하거나 몇 번의 패스가 이뤄진 뒤 득점 또는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이는 핸드볼 반칙이 아니다.


8.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기존에 골키퍼의 불법적인 연속 터치는 간접 프리킥으로만 처벌했다. 바뀐 규칙으로는 유망한 공격을 저지했을 시 경고,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시 퇴장 조치된다. 이는 손/팔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핸드볼 반칙이 아닌 불법적인 볼 터치로 본다. 이후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은 기존 그대로 간접 프리킥이다.


9.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기존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한 반칙은 사후에 경고를 주도록 했지만, 유망한 공격을 방해한 경우는 언급이 없었다. 주심이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한 반칙(DOGSO)에 대해 빠른 프리킥을 허용한 경우에는 퇴장(레드카드)이 경고(옐로카드)가 된다. 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10. 드롭볼을 하지 않는 선수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마찬가지로 드롭볼도 일정거리를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드롭볼에 대한 규칙이 강화된 것은 2019/20 경기규칙부터다. 드롭볼은 마지막으로 볼을 소유했다가 경기 중단으로 인해 볼을 잃었던 팀이 다시 볼을 소유하도록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드롭볼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팀이 없도록 드롭볼을 받는 선수를 제외한 양 팀의 모든 선수들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뉴스출처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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