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해양 음주운항 447건 발생 (사망자 1명·부상자 9명)

지방청별 서해청 155건, 남해청 135건, 중부청 81건 순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항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7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97%(432건)가 형사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55건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30.2%), 중부지방해양경찰청(18.1%) 순이었다.


한편, 음주운항 재범률에 있어서 작년(2.4%)에 비해 올해(8.3%)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작년(3.3%)에 비해 재범률이 올해(2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1.77톤)을 조종하던 음주운항자(혈중알콜농도 0.148%)가 선박을 급선회하면서 승선원 1명 해상추락, 스크루에 하반신이 절단되어 사망한 사건 등 최근 5년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이며, 타인에게는 살인행위인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한 “최근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양경찰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의원실]



오피니언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