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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전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추진

 

(TGN 땡큐굿뉴스) 대전경찰청은 우회전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3.1.22.)을 앞두고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개소로 2개월간(9.21 ~ 11.20)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의 주 신호등을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 신호등의 개념과 달리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도록 적색으로 등화되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7.12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혼란이 다소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면 우회전 가능 여부를 명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혼선도 크게 잦아들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이 확립되면 관내 여러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해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호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특히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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