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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이재민 생활안정 유도 및 피해복구 집중 지원

 

(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①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② 생활안정, ③ 소상공인 회복, ④ 세제‧금융, ⑤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일시대피자는 귀가 前 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한편,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前)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지급(재난대책비 748억 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3사(社)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합동수리팀은 오늘 8월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가전 3사(社)와 협의하여 합동수리팀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2,500원·유선전화 월요금 100%·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아이피티브이(IPTV), 케이블 티브이(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요금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또한,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하여 9월 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경영상의 애로를 덜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은행‧상호금융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 ·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하여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하여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하여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이러한 조치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면서,”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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