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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및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개최

8월 18일~9월 2일 17시까지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TGN 대전.세종.충청) 충청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및 업무처리지침 설명회를 5일 14시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했다.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서 작성, 접수와 변경 방법,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안내됐다.


지난 7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된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출신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인정자, 그리고 타・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청주, 충주, 제천,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8월 18일 오전 9시부터 9월 2일 17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2일간 진행된다.


올해 수능도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응시원서를 받아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접수확인서 및 접수증에 날인하고, 접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통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신분증이며,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지참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확진통지서)를 제출하면 대리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내된 업무처리지침을 잘 숙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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