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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우수성 인정받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폐지 재검토”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제도 개선으로 선회 요구

 

(TGN 대전.세종.충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항과 대상, 그리고 표본 수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폐지 결정과 달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2018년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폐지보다 부작용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심사의 비공정성 우려와 온정주의 정책 시행 및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화된 성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막고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의 상징성과 선도성, 우수성을 갖춘 좋은 제도인 만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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