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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고물가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책 요구

제77회 임시회 중 1~3차 회의 개최…조례안 등 8건 심사 및 실적‧계획 청취

 

(TGN 대전.세종.충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전문성과 농업 기계화 사업 기반을 갖춘 단체나 법인을 농기계 임대사업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고물가에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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