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4.06.05 01:02:26

 

(TGN 땡큐굿뉴스 = 장수훈 기자)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이제 50만원만 초과해도 연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했던 현행 규정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장수훈 기자 88bangmanho@naver.com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장수훈 기자

장수훈 기자
TGN 대전.세종.충청 취재부
이메일 : 88bangmanho@naver.com
본 사 : news@tgnews.co.kr

TGN 땡큐굿뉴스 l 본사 l 등록번호 대전,아00433 발행인 : 제이컴퍼니(292-31-01204) , 편집인 : 김정은 T 042-483-0203 e-mail : didvk78@hanmail.net ㅣ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4-638546 김정은 대전 동구 이화로 44, 103호 등록일 2022년 08월 5일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